부모사랑상조 전 대표,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회사엔 벌금형
과도한 할인 통해 경쟁사 고객 빼내기…상조회사 前대표 집유
경쟁사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부당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을 제공한 전 상조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사랑상조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모사랑상조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부모사랑상조는 고객들이 경쟁사 상조서비스에 납입한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 시 전액을 반환하는 등 지나친 조건을 제시해 경쟁사 가입 고객들을 부당하게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4월 설립된 부모사랑상조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들만을 상대로 이처럼 과도한 할인을 제공해 가입자 수를 늘렸다.

이 상조회는 2008년에는 상조회사 회원 수 상위 1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할인 방식을 시행한 후 2014년에는 회원 수가 상위 5위인 상조업체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표였던 김씨는 이 같은 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점장 등을 상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제적, 재정적인 부담으로 유발될 수 있는 회사의 장래성 및 신뢰성 저하는 결국 피고인 회사로부터 상조 용역을 아직 받지 않은 다른 고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고객 유인 방식은 결국 상조 용역 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고객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표이사로서 수년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고, 실제 경쟁사들이 상당한 영업 손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쟁 업체들도 고객들에게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에게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