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고의사고…사기단 주범 구속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양재혁 부장검사)는 일당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격인 A(21)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과 가담 인원을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