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IDS홀딩스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총 1731억원가량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대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면 매달 원금의 3%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지점 관리에 관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들이 관여한 투자금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못해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