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변서 마약성분 검출 영장 혐의와 다르면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5월 필로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소변검사는 영장 발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마약 검출이 가능한 기간을 넘겼다.
2심은 “영장 발부 전에는 해당 혐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에나 발생한 범죄”라며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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