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5월 필로폰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소변검사는 영장 발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뤄져 마약 검출이 가능한 기간을 넘겼다.

2심은 “영장 발부 전에는 해당 혐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필로폰 투약은 영장 기재·발부 시점보다 한 달 뒤에나 발생한 범죄”라며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