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다음으로 큰 4조4000억원 규모(청구액 기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할 로펌으로 법무법인 율촌이 선정됐다. 정부 대리를 맡으면 중재업계에서 높은 평판을 쌓을 수 있는 데다 최소 수백억원의 자문료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로펌들은 지난 한 달간 수임 경쟁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버자야 ISD사건의 정부 법률자문용역에 율촌을 선정했다. 로펌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를 반영해 결정한다. 율촌은 이란의 다야니가 제기한 ISD에서 정부 측 대리인을 맡았었다.

버자야그룹은 자사 한국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투자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의 사업무효 판결로 중단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7월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