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관계당국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며 정책 조율을 위해 처분을 미뤄달라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기소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받은 국토부 등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수용해 기소를 뒤로 미뤘지만,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나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약 3개월 동안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시간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승합차를 이용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