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법인·의약 전문지 등에는 벌금형 구형…내년 초 선고 예정
검찰, '수십억 리베이트' 제약사 前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학술행사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사의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문씨 외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아울러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 벌금 4천500만원, 의약 전문지·학술지 법인 5곳은 벌금 1천만원∼3천만원씩의 구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문씨 등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들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건넨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와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적법한 광고행위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고 전문지 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위 때문에 정당한 광고활동과 제품 홍보에 힘쓴 직원들의 노력이 범법행위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표와 한국노바티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