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판부 강화 원칙 하에 연장 여부 결정"
MB·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외부기관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과 검사들 의견을 들은 뒤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파견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선청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원소속청의 인력 현황과 의견을 확인하고 파견청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파견 필요성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초과한 직무대리(내부 파견)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