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내년에 고교 2~3학년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무상교육 시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비용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구당 1년에 16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원안에 꼭 찬성해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