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퇴사 반복한 계약직'에 무기계약직 인정한 2심 파기 환송
대법 "계약직 2년 넘어도 근로공백 길면 무기계약직 전환 안돼"
기간제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공백'이 있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의 기간제근로자인 A씨는 채용과 퇴직, 재채용의 과정 등을 거치며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25개월간 근무했다.

근로계약은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단위로 이뤄졌으며, 5개월 정도(2014년 1월 1일∼6월 8일) 근로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부산시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부산시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입사와 퇴사, 재입사를 반복한 A씨가 2년 넘게 '계속 근로'를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간에 비해 공백 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탈락 및 재채용 과정에는 기간제법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공백 기간이 5개월 18일로 짧지 않은 점, 공백 기간이 일시적인 휴업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백 기간의 경위와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계속근로 총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