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출신 변호사가 관련사건 수임…법원 "징계과정 타당"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법원 퇴직 후 변호사로 일했고,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그는 그 뒤에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2015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또는 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양측 의견을 여러 차례 들은 끝에 2018년 박 변호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위가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징계 개시 신청인(검찰)이 변협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 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