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라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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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였던 40대 여성 A 씨의 형량이 4년으로 확정된 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A 씨에게 징역 4년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우자 B 씨 및 지인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해왔다. 소라넷에 회원 이용료와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판매업소 광고료 등을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라넷은 몰카, 보복성 불법 촬영, 집단 성관계 영상 등을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곳이다. A 씨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둬 적발이 쉽지 않도록 했고, 불법 몰카 영상을 유통하며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도박 사이트, 성기구 업체에서 광고료를 받아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소라넷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뉴질랜드 등으로 도피 생활을 했다. 결국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을 명령한 후에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공범 3명은 여전히 해외에서 도피 중인 가운데 A 씨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돼 왔다.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에 대해 "'음란'이란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끼친 유·무형 해악은 가늠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결코 무겁지 않다"면서 "돈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추징금 14억원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A 씨는 자수를 했음에도 형의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면서 형 확정을 판결했다.

14억 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추징금도 없이 징역 4년만 선고된 것에 대해 "성범죄를 권장하는 형량"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과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

A 씨가 검거된 배경도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운영자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었고, 한국 여권이 무효화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소라넷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데 반해, 국내 형법상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상대 성범죄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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