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석방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