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채용 비리 및 위장 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를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