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 근로 4시간'…1·2심 "기준 못 돼"→대법 "기준 삼아야"
대법 "휴일 유급 근로시간 따질 때 사업장 내부규칙도 기준"
휴일의 유급 근로 시간을 따질 때 근로기준법 등 법령뿐 아니라 취업규칙(사업장 내부의 규칙)이 정한 내용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 임모씨 등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임씨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왔다"며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총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총 근로시간은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변수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준 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누는 수'인 총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환경미화원들과 철원군이 맺은 근로계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근무토록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정했다.

그러나 토요일 유급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볼지, 8시간으로 볼지를 두고는 노사 간 의견이 갈렸다.

환경미화원 측은 취업규칙인 '보수 지급기준'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일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원군 측은 토요일 근로시간 역시 평일 및 일요일과 같이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지급받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유리한 '보수 지급기준'을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철원군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인 '보수 지급기준' 등은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전제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의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