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