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 채권자의 빚 4억3000만원을 갚지 않아 파산신청을 당했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채권자와 합의하면서 파산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채권자 김모씨가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파산선고 신청을 지난 24일 각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이 법원이 배상하라고 한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명지학원은 2004년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짓고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결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소송을 내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은 김씨와 명지학원 측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