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실제로 초과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과 교정공무원 등 초과근무가 잦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23명이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 여섯 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초과근무가 필수인 기관들의 공무원은 예산 책정 범위를 벗어나도 초과근무한 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지방재정법은 합리적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현업기관이나 상시근무 및 휴일 정상근무 필요가 있는 기관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