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들 수사 시작…'허위사실유포'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배당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민생위)가 문제 삼은 것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들이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돼 유 이사장이 직접 사과한 KBS 여기자 성희롱 건도 포함됐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은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 1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발언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고발했다.
민생위 측은 "유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첫 번째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게 인내하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부로 배당했다"며 "피고발인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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