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들, 법정서 혐의 부인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검찰이 수사하다가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2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비서실장 박모씨 등 실무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등 2명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들이 그같이 증언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언 내용 역시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니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른 실무진의 변호인도 "증언한 사실은 있지만 기억에 반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초 약식 기소돼 7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도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