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국 각지서 자필 탄원서 받아 재판부에 제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 등에 대한 2심 공판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 2심서 엄중 처벌 이뤄져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지속적인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1심에서 해당 업체가 안전 의무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장이 잦은 설비를 교체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쳐서 사용하게 했으며, 그 작업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군은 두번의 산재를 겪었고, 결국 세번째 사고로 사망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각성을 이끌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방기해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산재 피해자 가족,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학생, 학부모, 예술 작가, 노동자 등 전국 각지에서 자필 탄원서를 써서 보내와 이를 2심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엄중 처벌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호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하던 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인 같은 달 19일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