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사진=최혁 기자
정경심 교수/사진=최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정경심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후 오전 11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5시 50분쯤 심문을 마쳤다.

정경심 교수의 심문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50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씨에 대해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묵묵부답이었다.

정경심 교수 법률대리인은 그동안 정 씨를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심문이 마무리 되면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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