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서류 위조해 임관한 ROTC 장교 집행유예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었다가 대학 졸업을 못하게 되자 서류를 위조해 임관한 육군 장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 학군단 후보생이던 이씨는 이미 한 차례 임관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필수과목 미이수로 졸업을 제때 못 하게 되면서 임관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임관유예는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 2월 중순 학부장 명의의 졸업심의의결서를 위조해 학군단 훈육관에게 제출한 후 같은 달 하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졸업심의의결서 파일을 내려받아 '위 학생은 졸업사정 기준을 만족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했으므로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에 이상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학부장 명의 도장을 그림파일로 작성해 문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업심의의결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임관자격 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