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 등 각종 음란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1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음란물 유포해 1억원 넘는 수익 챙긴 3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범죄로 인한 수익금 1억1천228만3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20여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총 24만1천997차례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올렸다.

특히, A씨가 올린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 88점이 포함돼 있어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1천여만원의 범죄수익을 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17년 2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특히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점,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