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에 불철석한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에 불철석한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외에도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

특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자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교체·반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게 최대 변수였지만 정 교수 측은 의료기관명을 가린 입퇴원 증명서만 제출했다.

정 교수는 6차 조사에 대한 조서열람을 지난 17일 모두 마쳤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1~6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출입기자단에 밝힌 정 교수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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