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검찰이 요구한 CT·MRI 자료 등 제출"
檢 "정경심 건강, 객관적 절차로 검증"…구속 감내가능 판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신병 확보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객관적 절차를 통해 정 교수 건강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온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정 교수 변호인 측의 협조를 받아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인 지난 15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 변호인은 당일 오후 늦게 검찰에 관련 병명 코드가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보낸 확인서에서 진단 의사명·병원명 등 정보가 가려져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 교수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이 추가 요구 자료였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에서 요구한 CT·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검찰이 검토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적·인적 증거에 의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입원했다.

검찰은 조씨 건강이 구속 수사를 감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씨를 부산 소재 병원에서 지난 8일 강제구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도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