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안 하고, 고소·고발·경찰 송치 사건 담당
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형사부 간판 달고 새 출발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김에 따라 45년 전통의 부산지검 특수부가 공식 폐지됐다.

부산지검은 22일부터 특수부 명칭을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4부)로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부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0여명은 내일부터 신설된 형사4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

특수부가 폐지되고 형사4부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지검의 10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형사4부는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해왔던 공직·기업 범죄를 담당한다.

담당 사건 분야는 똑같지만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기보다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형사4부는 기존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직접 수사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과 함께 특수부가 폐지되는 인천·수원·대전지검 역시 특수부 인력이 형사부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

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형사부 간판 달고 새 출발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듬해인 1974년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 사건,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왔다.

최근 법무부 발표 이후 지역 법조계에서는 특수사건 수요가 많은 부산에 특수부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