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2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5일 진행한다.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말 세 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