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으로 기재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밝혔다.

18일 문화일보는 정 교수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병명으로 '뇌수막염'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4일 검찰 조사 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하루 뒤인 지난 16일에 정 교수에 대해 6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15일 밤 변호인을 통해 팩스로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를 받았다.

정 교수가 입원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정동병원은 "뇌질환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이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공판준비기일 /사진=최혁 기자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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