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폐기물 처리 중장기 정책 촉구도
경남인권조례 개정안 표결 끝 통과…살찐 고양이 조례도 제정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표결 끝에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의원 58명 중 57명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조례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자본가 행태를 꼬집는 용어인 '살찐 고양이'를 빗대 살찐 고양이 조례로도 불린다.

이 밖에 지역언론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 및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앞선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민주당 이종호 의원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에서는 한 해 42만5천여t의 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의 한 종류)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내 전체 발생량의 7.8%를 차지한다"며 "문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내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처리시설은 창원의 단 한 곳에 불과한데다 이 곳은 내년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매립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기물 대란마저 우려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처리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