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행정 담당자에 포상, 승진가점, 성과급 준다"
위기가구 지원확대·필수의약품 유지 등 '적극행정'으로 선정
보건복지부가 17일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등 5개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수사례로 80여건을 접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인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훌륭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정책이다.

긴급복지 기준에 들지 않으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법령·고시 개정 전이라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감사부서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8천 가구가 긴급 지원을 받았고, 복지부는 위기가구를 상시로 지원하기 위해 6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선제적 조치'는 안과 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의약품의 공급중단을 예방한 행정이다.

수입업체가 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국내공급 중단을 보고하자, 과거 동일 성분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에 재생산을 설득하고,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에 대해 원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긴급하게 진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녹내장 환자 등 연간 7천명이 필요한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은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여행한 입국자는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검역을 받지만, 발생국을 거쳐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자신신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한계를 극복한 행정이다.

복지부는 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해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속해서 설득해 정보 공유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공항 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을 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은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행정 사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개별 가구의 의료비 발생 상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고, 사업 인지도가 낮아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했고,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8년 8월부터 총 9천280명에게 제도 안내문을 발송, 올해 상반기까지 5천639명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 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은 친자소송이나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놓친 부모를 위한 행정이다.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 월부터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급 지원은 어려웠다.

복지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는 법령 제·개정에 앞서 지침을 개정, 작년 1월부터 소급 지원에 들어갔고, 올해 6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 훈련 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 격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