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의 사기 의혹에 대해 캐나다 현지 수사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의 명예훼손과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윤지오의 소재 파악, 진술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송환 가능성을 살펴볼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지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후원금 모집 및 책 발간 등을 했다. 그러나 이후 증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재 명예훼손과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 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24일 출국한 뒤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그는 물리치료, 상담치료 등의 일정이 있으며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며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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