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자 영구제명, 정년연장 도구된 임원 축소
도급제·화물고정 인력 일반인 대상 처음 공개 채용
채용 비리 악순환 끊자…부산항운노조 고강도 개혁
부산항운노조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채용 관련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본격화했다.

노조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 취업과 승진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회에는 102명의 대의원 가운데 95명이 참석해 93명이 규약 개정에 찬성했다.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조합원은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고, 사면·복권 시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비리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으면 영구제명해 다시는 조합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간부 조합원에 해당하는 반장의 승진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지부장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강화해 승진을 둘러싼 청탁 등 비리 소지를 줄였다.

집행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수도 축소했다.

비상임 부위원장과 운영위원 등을 모두 임원에서 제외해 종전 60여명에서 8명(위원장, 상임 부위원장 4명, 회계 감사위원 3명)으로 50여명을 줄였다.

임원이 되면 다른 조합원에 비해 정년이 3년 늘어나는 데다 조합의 각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채용과 승진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

노조는 조합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도급제와 화물고정 분야 문호를 개방하고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인력 18명을 공개 채용했다.

채용 비리 악순환 끊자…부산항운노조 고강도 개혁
부산항 하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항운노조는 해방 후 설립된 이래 채용이나 승진과 관련, 금품을 받는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검찰 수사로 적지 않은 전·현직 조합 간부들이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비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집행부부터 솔선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공개채용을 지속하고, 반장 등 간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