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태양광 시설 농가 영농활동 집중 점검
군에 따르면 일부 농가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을 농지전용 없이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고자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6개 읍·면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지이용시설의 실제 영농활동 여부를 연말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미 영농 사례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보류요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중철 철원군 민원봉사과장은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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