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농 적발 시 형사고발·인증서 공급 보류 등 불이익
철원군, 태양광 시설 농가 영농활동 집중 점검
강원 철원군이 태양광 시설을 허가받기 위해 농지이용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막고자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실제 영농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에 따르면 일부 농가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을 농지전용 없이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고자 형식적으로 시설을 운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6개 읍·면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지이용시설의 실제 영농활동 여부를 연말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미 영농 사례가 적발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보류요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중철 철원군 민원봉사과장은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