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당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밝힌 A 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사건 정황에 대해 풀어냈다.

A 씨는 “당시 저희 아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곧 도착할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며 “곧이어 아이 바로 뒤편에 주차 중이던 차량으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태운 뒤 탑승했고, 이후 차량 후방에 저희 아이가 그대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하며 아이를 차로 치었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에 치이고 난 후 당황한 아이는 급하게 차량 좌측으로 몸을 피했고, 아이를 확인한 운전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버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가해자를 뺑소니(특가법상도주치상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음으로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자가 경찰에 "당연히 차에 탑승하면 아이가 비킬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도 황당함을 더했다.

A씨는 "10살짜리 아이에게 그러한 상황 판단을 기대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만약 당시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차량 밑에 깔리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현재 아이는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으며, 요추, 경추, 무릎, 발목의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또한 가해자는 저에게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며 연락을 했지만 이어진 말들에서 자기변명만 늘어놓았고, 이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밝히며 “해당 사고에 대해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구했다.

A 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운전자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 바로 뒤편에 서 있는 아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시도하고, 이어 차로 아이를 친 이후에도 잠시 멈칫할 뿐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업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확인의 의무, 사고 예견의 의무, 교통사고 회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후진을 하기 전 후방 시야 확보를 소홀히 했고, 이에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확인의 의무’를 등한시하며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운전자 역시 차량에 자신의 아이와 동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해당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과 방어운전 소홀에 대한 문제가 더욱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 또한 일제히 차량 운전자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사고를 당하게 된 아이의 몸 상태를 걱정했다.

네티즌들은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경찰은 인사 피해가 없으니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과태료 정도가 한계일 것 같다”, “사람을 치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가 맞는 것 아닌가”,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에 탑승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의문이다”,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와 센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후진을 하면서 룸 미러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차車 | 뻔히 차 뒤에 있는 아이를 보고도 친 차량 … "알아서 피할 줄 알았죠"
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