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2년 연속 위반 대학은 없어
KAIST·동국대 등 5개 대학, 논·구술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한국과학기술원(KAIST)·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입시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대·동국대(서울)·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선행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6학년도부터 논술·구술 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3개 대학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는 평가원 연구원과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 등 총 107명이 참여했다.

최종 결과는 소명 절차를 거친 다음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이날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교육부 공무원 등 전문가와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약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적발된 5개교의 위반 내용을 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개 문항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게 출제했다.

각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를 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각 대학이 출제문항 검증 강화 방책 등을 포함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지난해는 광주과학기술원(GIST)·동국대(경주)·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대학이 적발됐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