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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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해 회동에 나서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6일 '공수처 뜻'이라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공수처는 다른 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넘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는데 의의가 있다.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에 도입이 좌절됐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장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처리 시기는 물론 법안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