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 이어 검찰도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 늦춰질 듯…檢 "연기에 반대 안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 교수 측이 먼저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