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규근 총경의 ‘수사 무마·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15일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그 대가로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윤 총경이 형사법 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정 전 대표의 수사 기록을 열람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앞서 벌어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유흥주점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한 차례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