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한다…부산시의회 조례 발의
부산지역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부산시의회 김태훈·이주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 등에게 책무를 규정한다.

조례에 부산시교육감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감은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교육청 일제잔재청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

김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에 남아 있는 유·무형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학교 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이 있었지만, 부산지역 학교 교표, 교목, 교화, 교가 등 일제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