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감경 가능성도 문의…회신 결과 토대로 처분 확정·통보
경북도 환경부에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적정성 질의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한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감경 가능성을 정부에 질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15일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석포제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실시 결과 행정처분(위반 횟수 누적합산)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 감경 가능성에 대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제출돼 질의하니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이용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도에 이 2건에 대해 각각 조업 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중이라도 지난해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있어 가중해 이같이 결정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련소 측은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대해 청문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달 17일 외부인을 청문 주재자로 제련소 측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했다.

도는 청문 주재자가 행정처분(위반 횟수 누적합산)의 적정성 여부는 1차 처분사항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누적 위반 횟수(2차) 적용은 부당하고 감경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환경부에 공문으로 이런 내용을 질의했다.

도는 환경부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확정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행정처분 적정성과 감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환경부에서 최대한 빨리 답을 주기로 했으며 1주일에서 3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도 환경부에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처분 적정성 질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