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먼지 낌 논란이 벌어진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 247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소비자원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