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연합뉴스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위반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하나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에서 명한 대로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여러 교육 치료 등을 받으며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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