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연구비 미환급 교원 51명, 금액으로는 10억원
미환급 교원 중 10명은 이미 퇴직…도덕적 해이
박찬대 "부산대, 연구기한 종료에도 결과물 미제출 교원 58명"
부산대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내지 못해 당연히 회수해야 할 연구비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 기한이 끝난 후 3년 동안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이 58명이었다.

이 중 연구 결과물 제출 기한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교원은 51명이며 미환급 연구비 금액은 10억여원이었다.

특히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고 퇴직한 교원은 10명, 이들의 미환급 연구비는 1억원이었다.

부산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지침을 보면 최종 연구 결과물은 연구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이 지침 별표인 '기본연구지원사업 연구비 회수 업무처리 방법'을 보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재직 교원에 대해 연구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대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연구비에 대해 환수 의지도 없고 관련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연구비를 환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