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인보좌관…법적 근거 없는 편법 제도" 주장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 촉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내년에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8억여원을 도에 요청한 상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은 의원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소속시키는 만큼 개인 보좌관 형태는 아니다"며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