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피해사례 최소 17건, "구의원 자질 변화해야"
해당 의원 "주민 알 권리·공공이익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대구 공무원노조 '상습 갑질 구의원' 국민권익위에 신고
대구 공무원노조가 구청 직원들을 괴롭혀온 구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14일 민부기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갑질 관련 구의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 사유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했으며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구청 직원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구의원 갑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민 구의원 관련 피해 사례는 최소 17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대동해 지속해서 항의하거나, 의원실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추궁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또 구청 평생교육과가 이미 섭외한 행복한 인문학 강사의 강의를 취소하라며 "왜 못합니까.

구정 질문할까요"라고 부적절한 업무 요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민 구의원은 번번이 페이스북에 상대방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실었으며, 일부 공무원은 민 의원의 고발로 경찰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특정 아파트 선거에 개입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밀봉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서구지부장은 "8월 이전 사건까지 다 접수하면 너무 많아 추렸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며 "이를 통해 구의원 자질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민 구의원에게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사태가 불거지자 민 구의원은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서구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민 구의원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듣질 않는다"라며 "권익위 결과가 나오면 윤리위에 회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공무원노조 '상습 갑질 구의원' 국민권익위에 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