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도 무인 발급
농업인 정부혜택 증빙서류 "무인민원발급기로 편리하게"
농업인이 각종 국고 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내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천160곳에서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지난해 약 162만건(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57만건, 증명서 5만건)이 발급되는 등 수요가 많지만 지금까지는 전국 126개 지역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 전국 4천160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기존 87종에서 89종으로 늘어났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기기별 운영 시간 등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와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카오맵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