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왕' 주수도 539회 구치소 접견
법원 "재소자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6개월간 1천500회
'다단계 사기왕'으로 알려진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 등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약 1천500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다수·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 현황'을 통보받아 이들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이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장은 '2015년 3월 중 동일 수용자와 접견 횟수 20회 이상, 6개월간 해당 수용자와 총 100회 이상 접견'을 통보 기준으로 잡았다.

변협은 이들이 2014년 10월~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2017년 2월 A 변호사와 B 변호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A 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천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했다"며 "6개월간 약 1천500회, 월평균 약 200회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변호사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 전 회장을 월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내내 매일 3회 접견했다"고 지적했다.

A 변호사 등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복잡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서 정당한 접견교통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변호사 등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 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