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안하고 필요 서류 없이 수십억 대출…거제수협 직원들 유죄
조합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경남 거제수협 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지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수협장 김모(55) 씨에게 징역 2년, 전 거제수협 지도상무 박모(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 범죄에 가담한 전 거제수협 채권관리팀 과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전 거제수협 지점장 윤모(46)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상당하지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실화한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거제수협장 김 씨와 전 지도상무 박 씨, 전 지점장 윤 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조모 씨가 거제 시가지에 짓는 건물에 거제수협 마트·금융지점이 입점하는 임대차 계약을 58억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계약은 건축 착공은커녕, 건축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 산출근거 자료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권 씨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미 거제수협 다른 지점에서 42억원 상당 대출을 받아 5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임차보증금 58억원 중 선지급하기로 한 8억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한 후 8억원을 송금해 권 씨에게 8억원의 재산상 이익과 조합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전 지도상무 박 씨, 전 채권관리팀 과장 김 씨는 이보다 앞서 조합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부감정 없이 내부감정만으로 조 씨가 대출을 신청한 지 2일 만에 42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