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 발견된 야상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연천군 왕징면과 철원군 원남면에서 각각 발견된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 분석한 결과 ASF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ASF에 감염된 멧돼지는 모두 전날(11일) 비무장지대(DMZ) 남쪽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군인이 발견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체들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2일 DMZ 안쪽에서 발견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개체 수로 보면 3마리째다.

DMZ 우리 측 남방 한계선 남쪽의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자 정부는 "우리 측 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철원에서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강원도에서는 첫 검출 사례로, ASF 바이러스가 동쪽으로 더 이동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어 방역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천에서 발견된 개체는 군인이 11일 오후 1시45분께 왕징면 강서리 하천변에서 발견해 신고했다. 이 개체는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며, 연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측에서 사살한 뒤 시료를 확보했다.

철원에서도 군인이 11일 오전 7시30분께 원남면 진현리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개체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지역 사단은 3시간여 추가 수색을 벌여 3마리의 폐사체를 더 발견했다.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 연천군, 철원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국방부에 발견 지점에 군 병력 접근을 금지하고 추가 폐사체 수색 및 발견 즉시 신고를 요청했으며, 연천군과 철원군에는 발견 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을 설정해 출입통제와 주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검출 지역이 민통선 안으로 지뢰지역이 혼재된 곳임을 고려해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